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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등 비상상황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!!

초밥이 2016. 2. 20. 2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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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등 비상상황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!!



부산 한 아파트에서 불이 았는데 일가족 3명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기적적으로 묵숨을 건졌다고 한다.


<리포트>

불이 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일가족 3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.

잠시 뒤 발코니 오른쪽으로 아버지가 사라지고, 뒤이어 어머니와 딸도 사라집니다.

발코니 한쪽 벽면에 있는 비상용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겁니다.

잠시 후 아파트 내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.

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이 화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


<녹취>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 : "1차 시도했는데 그쪽에 너무 물건들이 많아서 실패했어요. 정신을 차리고 아이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(경량 칸막이를) 뚫고 대피한 거죠."



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 한쪽 벽은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다.

1992년부터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런 "경량칸막이"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러한 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다가 칸막이 앞에 짐을 쌓아놓기도 해 막상 위기 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.
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세대간의 경계벽등)

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신설 1992.7.25.>



발코니 한 쪽 벽면을 두드렸을 때 통통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경량칸막이인데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발로 세게 차거나 망치를 이용하면 쉽게 부술 수 있다.

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집 밖으로 대피하기 힘들 때 화재 발생 시 긴급 피난용으로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집으로 대피하면 된다.

이런대피시설 유무와 위치는 아파트마다 다르다고하니 우리집 상황은 어떤지 관리사무실에 문의하고 직접 확인하여 나와 내 이웃의 생명 확보를 위해 힘써야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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